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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
회의의 진행상황을 일반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회의를 말한다. 다만 의윈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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