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