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