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2②), 또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2③). 감사계획서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와의 협의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채택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감사계획서 작성은 과거 각 상임위의 자체작성제도와는 날리 국회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