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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근로의 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에서 선언되고 제5공화국헌법에서 재확인된 "모든 사람은 근로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전문)라는 규정이며, 또 하나는 1936년의 소련헌법의 "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다"(§128)라고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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