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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담·배분
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로서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관치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계범위 등 배분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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