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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예산회계법§10).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5∼§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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