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낙찰]
- [날인]
- [남·녀평등권]
- [남북협력기금]
- [납기전징수]
- [납세고지서]
- [납세보증인]
- [납세의 고지]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입]
- [내각]
- [내각책임제]
- [내국세]
- [내규]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부감사]
- [내부규율]
- [내부수익률]
- [내부승진]
- [내부위임]
- [내부자거래]
- [내부통제]
- [냉각기간]
- [네트워크]
- [노동3권]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 [노동집약적 산업]
- [노드]
- [노상주차장]
- [노트]
- [녹색국민총생산]
- [녹음]
- [녹지지역]
- [녹화]
- [농업진흥지역]
- [농지세]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촌경제]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원]
- [누진세율]
- [누퇴세율]
- 날인
-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의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위윈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말미에 별도로 유인된 직함 오른쪽에 날인한다 서명·날인은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본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 및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