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낙찰]
- [날인]
- [남·녀평등권]
- [남북협력기금]
- [납기전징수]
- [납세고지서]
- [납세보증인]
- [납세의 고지]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입]
- [내각]
- [내각책임제]
- [내국세]
- [내규]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부감사]
- [내부규율]
- [내부수익률]
- [내부승진]
- [내부위임]
- [내부자거래]
- [내부통제]
- [냉각기간]
- [네트워크]
- [노동3권]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 [노동집약적 산업]
- [노드]
- [노상주차장]
- [노트]
- [녹색국민총생산]
- [녹음]
- [녹지지역]
- [녹화]
- [농업진흥지역]
- [농지세]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촌경제]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원]
- [누진세율]
- [누퇴세율]
- 납기전징수
-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