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낙찰]
- [날인]
- [남·녀평등권]
- [남북협력기금]
- [납기전징수]
- [납세고지서]
- [납세보증인]
- [납세의 고지]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입]
- [내각]
- [내각책임제]
- [내국세]
- [내규]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부감사]
- [내부규율]
- [내부수익률]
- [내부승진]
- [내부위임]
- [내부자거래]
- [내부통제]
- [냉각기간]
- [네트워크]
- [노동3권]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 [노동집약적 산업]
- [노드]
- [노상주차장]
- [노트]
- [녹색국민총생산]
- [녹음]
- [녹지지역]
- [녹화]
- [농업진흥지역]
- [농지세]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촌경제]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원]
- [누진세율]
- [누퇴세율]
- 냉각기간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