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낙찰]
- [날인]
- [남·녀평등권]
- [남북협력기금]
- [납기전징수]
- [납세고지서]
- [납세보증인]
- [납세의 고지]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입]
- [내각]
- [내각책임제]
- [내국세]
- [내규]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부감사]
- [내부규율]
- [내부수익률]
- [내부승진]
- [내부위임]
- [내부자거래]
- [내부통제]
- [냉각기간]
- [네트워크]
- [노동3권]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 [노동집약적 산업]
- [노드]
- [노상주차장]
- [노트]
- [녹색국민총생산]
- [녹음]
- [녹지지역]
- [녹화]
- [농업진흥지역]
- [농지세]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촌경제]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원]
- [누진세율]
- [누퇴세율]
- 노동조합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그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단체를 말한다. 반드시 법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계속적통일체(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합방식에 불과한 쟁의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그것의 제규정적용의 규준(規準)을 표시하는 뜻으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조합이나 사용자가 경비원조를 하고 있는 조합(이른바 어용조합)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