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낙찰]
- [날인]
- [남·녀평등권]
- [남북협력기금]
- [납기전징수]
- [납세고지서]
- [납세보증인]
- [납세의 고지]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입]
- [내각]
- [내각책임제]
- [내국세]
- [내규]
- [내륙 컨테이너 데포]
- [내부감사]
- [내부규율]
- [내부수익률]
- [내부승진]
- [내부위임]
- [내부자거래]
- [내부통제]
- [냉각기간]
- [네트워크]
- [노동3권]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 [노동집약적 산업]
- [노드]
- [노상주차장]
- [노트]
- [녹색국민총생산]
- [녹음]
- [녹지지역]
- [녹화]
- [농업진흥지역]
- [농지세]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촌경제]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원]
- [누진세율]
- [누퇴세율]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