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 [동시선거]
-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 [동의안]
- [동의의 발의]
- [동의의 철회]
- [동의자의 취지설명]
- [동일내용청원]
- [동일의제]
- [등단]
- [등대료]
- [등록]
- [등록세]
- [등원거부]
- [디플레이션]
- 대법원장
-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13②),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동법§41②③,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