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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는 것,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객관적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삼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신주의를 취하였다(민법§15, §131).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후 도달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표의자가 발신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111②).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민법§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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