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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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