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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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