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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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