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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의 처분·양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100, 동법시행령§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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