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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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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
"비밀"자료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국회보안업무규정(1989.5.19국회규정제288호)에 의하여 Ⅰ급·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자료는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키 위한 시설과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보관책임자를 두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 후 이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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