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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6④).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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