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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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