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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제3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각호의 사항으로서는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정당연설회의 소요경비 ⑦기타 선거에 과한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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