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선수금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