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