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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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