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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출석요구(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회법§ 32②, §155②제7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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