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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의 개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이 규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토록 한 규정과(국회법§5②)함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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