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임시회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39③).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지방의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39③)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