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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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