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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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