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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회의의 집회일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정기회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임시회라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경우 매년 9월 10일 집회되는데 그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12월 1일 집회하여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47, 국회법 §4, 지방자치법 §3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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