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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구별하여 사용함이 통례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히며, 위원회가 의안을 성안하여 낼 때를 제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의와 제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이 낼 때는 제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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