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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함으로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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