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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정부발의로 제출되어 1991.12.31 법률 제4494호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하며(§4,§7∼§21), 무선방송국, 일간신문·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고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며(§4), 종합유선방송국은 체신부의 시설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7,§8),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13), 방송내용의 심의 및 시정조치요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34, §38). 이 법은 총칙,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침해에 대한구제,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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