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의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 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원이나 보조직윈에 대하여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7①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관련 조항) .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