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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37①, 지방공기업법 § 1).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등 11개 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 12).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고 정하며(지방공기업법 §5),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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