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