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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규칙
지방자치단체규칙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6).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나 의회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이다. 규칙은 법령 및 그 제 정을 위임한 조례를 위반할 수 없으며, 상급자치단체의 규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동법§17), 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조례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규칙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동법§15). 지방의회도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회의절차 및 안건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동법§63), 교육위원회와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도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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