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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등이 그것이다. Ⅱ.공법상, ①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 기관·사법기관을 의미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행정기관만을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보통의 뜻으로 사용된다. ②좁은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명령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예 :경찰공무원·세무공무원·집달관과 같은 것) Ⅲ. 민사소송법상,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집달관·집행법원 및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집달관과 집행법원이 원칙적 집행기관이고 수소법원은 예외적인 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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