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채택청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과 비록 소관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일지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청원이 해당되게 된다(국회법§125⑥). 본회의에서는 청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안과는 달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청원내용이 2개 이상의 청원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채택할 수 있고, 청원에 붙인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意思)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