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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청원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에 되며, 이 경우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의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고, 이경우 의장은 먼저 당해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6①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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