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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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