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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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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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의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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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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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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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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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청원서의 제출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청원서)의 제출을 요한다.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국회법∮123, 지방자치법, ∮65, 국회청원심사규칙∮2, ∮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