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청원서의 회부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당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③). 그러나 당해 특별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심사 미료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반려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국회선례: 제6대국회시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