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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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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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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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그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