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6②, 지방자치법∮②).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