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청원인에의 통지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②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③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⑤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