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 출석요구일
-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