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 [타협]
- [토론순서]
- [토론의 통지]
- [토론종결]
- [토론종결동의]
- [토지초과이득세]
- [통고]
- [통지]
- [통치권]
- [통화]
- [통화공급메타니즘]
- [통화량]
- [통화지표]
- [퇴장]
- [퇴직]
- [투표록]
- [투표사무종사원]
- [투표소]
- [투표참관인]
- [투표통지표]
- [투표함]
- [특별관청]
-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권력관계]
- [특별다수]
- [특별동의]
- [특별시]
- [특별시의회]
- [특별시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징수]
-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정사안]
- 통치권
-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