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 [타협]
- [토론순서]
- [토론의 통지]
- [토론종결]
- [토론종결동의]
- [토지초과이득세]
- [통고]
- [통지]
- [통치권]
- [통화]
- [통화공급메타니즘]
- [통화량]
- [통화지표]
- [퇴장]
- [퇴직]
- [투표록]
- [투표사무종사원]
- [투표소]
- [투표참관인]
- [투표통지표]
- [투표함]
- [특별관청]
-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권력관계]
- [특별다수]
- [특별동의]
- [특별시]
- [특별시의회]
- [특별시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징수]
-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정사안]
- 투표록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